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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사진 =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9/11/0005556632_001_20250911090211758.png?type=w860)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사진 = 뉴스1]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사진 =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9/11/0005556632_002_20250911090211809.png?type=w860)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사진 = 뉴스1]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