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민희진에 악플 무더기 소송…위자료 배상 쏟아진다 [세상&]
43,048 313
2025.09.10 10:59
43,048 31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총 19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13명에 대해선 승소, 6명에 대해선 패소했다. 승소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악플러 8명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30만원씩, 나머지 4명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는 민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5월~6월께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입장을 밝힌 기사에 악플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악플러 8명 전원이 1인당 위자료로 20~3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났지만 당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10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건의 판결에서 소송을 당한 악플러들은 총 19명이었다. 13명에 대해선 1인당 위자료 5~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가장 큰 위자료인 3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다음으로 큰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미친X”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딱 세 글자 미친 X”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교활한 X”,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난 X”


“이X도 OO스러워”,


“방가X이나 민가X이나 어째 대화방식이 이리도 똑같냐. 잊고 새로 시작하자고?”



현재 3건의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하이브 뮤직그룹 산하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최근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6863?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3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 1/12 월요일 마감 440 01.08 64,7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8,0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23,2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1,4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9,74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5,3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1,6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6,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7,1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0119 유머 엄마 아빠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아들 16:38 60
2960118 이슈 지금 보면 개쩔어서 커뮤폭팔인데 당시엔 모두가 안무차력쇼해서 은근히 모르는 사람ㅇㅣ많은 1 16:36 401
2960117 이슈 BL계 화제작인 Heated Rivarly (aka 하키게이) 한국계 주연배우가 케이팝 아이돌을 보고 한 말 9 16:34 1,150
2960116 정보 요거트퍼플 두바이쫀득 스페셜 출시 5 16:34 867
2960115 이슈 진짜충격적으로귀야운애기똥임...... 4 16:34 465
2960114 이슈 일본소설 원작으로 만드는 한국영화 VS 한국소설 원작으로 만드는 일본영화 16:34 277
2960113 이슈 원덬의 자우림 25년 신보 12집 최애곡 & 라이브 3 16:34 83
2960112 정치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5 16:31 451
2960111 이슈 중동에서 환장하는 음식 팔라펠🧆.jpg 32 16:31 1,716
2960110 기사/뉴스 간호조무사에 "나보다 뚱뚱한 게"… 병원서 난동 피운 60대 벌금형 2 16:29 496
2960109 유머 각 업장에 따라 다른 무드의 손종원 셰프(feat.이타닉가든vs라망시크레) 17 16:28 1,572
2960108 이슈 후덕죽이 양념통 위치를 고정시켰던 이유.JPG 10 16:28 3,113
2960107 이슈 갑자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게 되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임짱 7 16:28 891
2960106 기사/뉴스 국내 체류 中 여성에 불법 보톡스 시술…중국인 일당 검거 6 16:26 324
2960105 기사/뉴스 ‘엑·방·원’부터 아이오아이·빅뱅까지 연초부터 2·3세대 아이돌 컴백 랠리 이어진다 5 16:26 287
2960104 기사/뉴스 납치한 5세 여아 악어에게 먹히게 했지만 사형 피한 남성, 다시 사형 여부 재판 13 16:25 1,287
2960103 이슈 남성들의 여자가 차려주는 밥에 대한 집착과 공포가 얼마나 큰 건지, 영화로도 나옴. 엄마 밥을 먹을 때마다 머리 위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다 줄어들면 엄마가 죽는다. < 이걸 신파로 팔어먹을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함. 엄마 밥을 먹었을 때 엄마가 죽는 정도의 위기면 스스로 좀 차려 먹어... 40 16:24 2,116
2960102 이슈 1/17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버 수탉 편 방송 12 16:23 1,612
2960101 이슈 현재 전국 날씨.jpg 14 16:22 2,624
2960100 정치 [속보]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에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9 16:22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