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총점을 0점 처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공식이 마침내 깨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국한됐던 학폭 징계 반영이 수능 100% 전형까지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인 감점 수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정시에서 2~9호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능 만점자도 예외 없이 불합격이라는, 사실상의 입학 금지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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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는 가해 학생이 시간을 벌어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마저 원천 봉쇄한다. 출석 정지 이상의 무거운 징계 기록은 졸업 후에도 최장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된다.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학폭 이력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록 삭제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징계 기록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1호 조치(서면 사과)조차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 박탈이라는 철퇴로 이어진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전형은 1호 조치 기록만 있어도 아예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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