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김씨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조직원들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 징역 1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자경단'을 조직,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을 확보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 조직이다. 실제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261명에 달한다.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 피해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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