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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키즈 이용복, "갑질” 비방 SNS 신원 받는다

무명의 더쿠 | 09-06 | 조회 수 57100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케이팝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필릭스(본명 이용복)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비난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 미국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대상으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으면서다.

 

현지시간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이용복 씨가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플랫폼 엑스를 상대로 ‘익명 사용자 신원 식별 정보(PII)’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허용했다. 담당 재판부는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로,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28 U.S.C. §1782)에 근거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익명의 엑스 이용자가 지난 3월 8일, 3월 15일, 5월 24일에 자신을 겨냥한 허위·모욕적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게시물이 “스태프를 하인처럼 대한다, 왕자처럼 군다”는 취지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신체적 스트레스, 가수로서의 평판 훼손을 겪었다고 적시했다. 앞서 그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가해지 실명·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송달과 본안 진행이 막힌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엑스가 보유한 PII를 특정할 수 있는 소환장(subpoena)을 요구하도록 법원 허가를 구했다. 법원은 이 씨가 엑스에 문서제출 소환장을 발부·송달하도록 승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요청이 익명 이용자 식별과 한국 소송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협소하게 설계돼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원 내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허가 선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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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먼 판사는 세 가지 법정 요건이 충족됐고, 인텔(Intel) 4요소도 신청인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엑스가 한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국 법원의 강제권이 미치지 않고, 한국 민사법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조력에 호의적이라는 변호인 의견도 수용했다. 최종 주문에서 법원은 제한적 증거개시를 허용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환장 초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제출 요구를 엑스에 송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씨의 한국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대표 변호사는 진술서에서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소를 설명하고, 본안에서 소 각하를 견뎌낼 증거가 명백(prima facie)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고 특정으로, 이름·생년월일 등 PII, 보조적으로 전화번호·은행계정, 그리고 최근 접속 로그(접속 일시·IP)가 결합돼야 통신사·지자체 경로로 실명·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플랫폼의 로그 보관기간은 통상 3~6개월로 짧아 ‘최근 로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씨의 피해 사실 적시와 정 변호사의 진술서를 토대로 미국 법원은 지난 2일 접수받은 사건을 불과 3일 만에 결론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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