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5개월 차인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는 당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 남편도 없었을뿐더러 실제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던
제보자는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남성은 형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문을 연 제보자는 형사로부터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CCTV를 확인해봤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윽박지르며 몰아세웠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제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형사가 제보자를 범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억울했던 제보자는 결백을 주장했고, 실랑이 끝에 형사는 일단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반장〉 제작진이 해당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경찰 측에 문의하자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경찰 측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에게 "CCTV를 봤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1574
사건반장 방송
https://youtu.be/3ruUnYhVL9Q?si=YDgKtY1Myb7xmX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