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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비보이 세계 1위’ 진조크루, 성폭력 피해자에 도리어 5억 소송 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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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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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계 랭킹 1위 비보이팀인 진조크루에 제기됐던 성폭력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진조크루 측은 “성폭력을 빌미로 팀을 와해시키려는 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5억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8형사부(부장 김성수)는 진조크루의 멤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별개로 진조크루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부장 민소영)는 진조크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SNS에 공론화


이 사건은 진조크루에 속했던 여성 피해자가 SNS에 “크루의 남성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진조크루는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를 탈퇴 처리하고 사과했다.


다만 1개월 뒤 돌연 피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진조크루는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와 일부 멤버가 ‘진조크루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실행할 시점을 조율하고, 팀 회의 사항 및 내부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두 사건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에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SNS에서 털어놓은 피해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다.


A씨에 대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지난 2월, A씨의 준강간미수,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어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촬영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본인을 고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진조크루는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영향력 있던 단체”라며 “피해자는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기도 했으므로 댄서로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팀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며 “심리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국가대표 선발전을 목표로 댄스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을 탈퇴한 뒤 부모님이 고소를 권유했고, A씨의 생리대 후원 기사를 보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 외에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댄스팀의 평판에 영향을 갈 만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며 “반면 A씨는 SNS에선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었으나 수사기관·법정에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만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양형의 배경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SNS에 폭로에 맞대응하며 거짓이란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을 근거로 본인을 무고한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자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노트북을 인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로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3000만원을 공탁(합의에 실패했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수단)한 점 등이 고려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8형사부(부장 김성수)는 지난 6월,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서 마음을 바꿔 자신의 잘못을 온정히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양측(A씨·검사)이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진조크루 “명예훼손”이라며 피해자 상대 5억 소송 냈지만 패소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진조크루는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진조크루는 피해자를 상대로 “SNS에 허위의 폭로글을 적음으로써 진조크루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정돼 있었떤 여러 공연들이 취소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5억 682만 620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부장 민소영)는 지난 7월, 진조크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적은 SNS 폭로글이 허위가 아니고, 해당 게시글로 인해 진조크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조크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진조크루가 부담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전후 정황과 자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며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진조크루 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진조크루는 2001년 창단된 비보이 크루다. 세계 최초로 5대 메이저 비보이 대회를 석권했다. 2008년, 2011~2013년, 2018~2019년 세계 비보이 랭킹 팀과 개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JT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다운’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31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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