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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에 성희롱 악플…결국 성범죄 전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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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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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께 본인의 근무지인 전북 익산시의 한 공장에서 김규진·김세연 부부 관련 기사에 악플을 적은 혐의를 받았다. “둘이 X고 X고 하겠지? 더럽다”라고 적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가 탄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규진씨와 세연씨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했다는 보도였다.


악플을 남긴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뤄진다. 법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단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작성한 댓글의 문언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며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법원은 양형의 배경에 대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naver.me/xVGGT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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