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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간하려고" 등산로 여성 너클 살해…"아프니까 선처 좀" 최윤종 최후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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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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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2665?ntype=RANKING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8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수가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강간 위해 너클 끼고 무차별 폭행…방학 중 출근하던 교사 참변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최윤종은 2023년 8월17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을 나서 공원까지 1시간가량을 걸어서 이동했다. 오전 11시 무렵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그는 30분 넘게 주변을 배회하며 성폭행 대상을 물색했다.

최윤종은 오전 11시40분쯤 둘레길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지나던 3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그는 너클 낀 주먹으로 A씨를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최윤종은 그런 A씨에게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는 모욕적 언사를 하며 목까지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해 최윤종은 오후 12시10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경찰관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거나 "너무 빨리 잡혔다"며 혼잣말도 했다고 한다.

(중략)
 

 

범행 4개월 전 너클 구매…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보고 결심"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최윤종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적용돼 혐의가 바뀌진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사고 4개월 전부터 철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로 쓸 너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등산로 일대를 여러 차례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했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최윤종은 또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메모를 휴대전화에 남기며 범행 의지를 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된 최윤종 모습.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2015년 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된 최윤종 모습.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조사 과정에서 최윤종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윤종은 입대 두 달 만인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 혹한기 훈련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최윤종은 한 의류 매장에서 군복을 갈아입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 신고로 탈영 2시간 만에 검거됐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영월경찰서에 붙잡혀온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은 최후의 수단" 1·2심 이어 대법원서도 '무기징역' 확정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가 어릴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 관련해선 "사형폐지국으로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수라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교정기관 결정에 따라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최윤종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사진=뉴스1·JTBC 갈무리

최윤종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사진=뉴스1·JTBC 갈무리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최윤종은 항소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냈으나 재판부는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이다.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윤종은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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