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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단체 반발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학생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시에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준과 구체적 방식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배움의 권리, 행복권,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등의 쟁점으로 계속해 논란이 되어왔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결정을 바꿨다.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도 지난달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 역시 이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법안 통과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청시행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괄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률에 '금지'가 명시되는 순간 스마트기기 사용은 '위법 행위'로 낙인 찍혀 징계와 규칙 적용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도현 학생(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장)도 "최근 국회 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원에게 회의 집중을 이유로 휴대폰을 뺏는다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반문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 노동당·청소년 녹색당·정의당 청소년위원회은 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며 "오늘 국회가 한 일은 (청소년에 대한) 암묵적 구조폭력을 명문화해 더 거대한 폭력으로 덮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고 규탄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도 같은 날 '학교 스마트폰 사용·소지 금지 반대 서명운동'에 경남에서만 청소년 110명이 참여하고, 상가와 시내버스정류장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대자보에서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시대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책만 보라고 하나. 심지어 학생들 근처에 있는 교사들도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왜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나"라고 반문한 뒤 "스마트폰 사용 및 소지 금지법은 학생들에게 좋은 법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