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20대 산모가 무통 주사를 맞고 숨졌습니다. 담당 원장이 무통 주사를 놨고 10분 후 산모가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수술로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산모는 3주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한 국과수는 마취를 위해 삽입하는 관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무통주사를 잘못 맞아서 죽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맞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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