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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개월 의붓딸에게 몹쓸짓… 성폭력 피해 저연령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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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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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9519?sid=001

 

16~20세 피해자 4년 새 17%↑
같은기간 13~15세는 86% 늘어
6세 이하 영유아 21% 증가 심각
"방어력 부족해 더 취약한 타깃"
발달 단계별 성인지 조기교육
사회적 감독체계 강화 목소리
#. A씨는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의붓아버지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13년 동안 총 2092회에 걸친 준강간·강제추행·유사성행위 등이 이어졌다. A씨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에서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부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저연령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는 데도 범죄 예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성폭력 대응을 위해 조기 성교육 체계화, 사회적 감독 체계 구축,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 현황' 등 통계에 따르면 전체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 수는 2020년 7450명에서 2023년 9772명으로, 4년 간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16~20세 이하 피해자는 4953명에서 5792명으로 17%, 13~15세 이하 피해자는 1342명에서 2489명으로 85.5% 급증했으며 7~12세 이하 피해자도 1018명에서 1325명으로 30.2% 늘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피해자 수가 137명에서 166명으로 21.2% 뛰어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성폭력 건수(3만7752건) 중 거주지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1만260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잘 아는' 가해자들에 의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제 충북 충주시의 한 공무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C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 환심을 산 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C양을 9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저연령화됨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범죄에 대응하는 방어력은 부족해 더 취약한 타깃이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결국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대두되면서 △조기교육 강화 △재범 방지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전 분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사회 불안정으로 미성년자 등 취약군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과 후유증 대처 교육은 미흡하다"며 "유치원 시기에 '신체 일부에 대한 접촉은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심리·성적 정체성 형성에 맞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 진행하는 등 발달 단계별 성인지 교육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개선·교화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방문할 시에는 주변인들이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인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자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현행 신고의무제도는 과태료 등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애 여부 등 특성에 맞춘 신고의무자 교육과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을 때의 대응책, 신고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신고의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보다는 보람과 대가를 제공하는 신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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