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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부지법 '투블럭남', 선고 후 "인생 망했다" 울다 호흡곤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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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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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이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539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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