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1051?sid=001
“이재명 대통령은 목을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제시한 이 대통령 사례다.
이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상태가 70m도 걷기 힘든 정도’라며 3주 연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었고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 종일 앉혀놨다”며 “우리 사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 부장판사의 판단에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도 못 하도록, 원내 제1당 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 불출석을 용인한다?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토론 발언하는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