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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최장 6개월 구속…유죄 땐 사형·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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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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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8049&inflow=N

 

1차 구속과 달리 자연인 신분…일반 재소자와 처우 동일
내란·외환죄 유죄 땐 최고 사형·무기징역 처해질 가능성
유죄 확정시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완전 박탈

 

윤석열씨가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윤씨는 앞서 지난 1월19일에도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이번엔 탄핵으로 파면된, '자연인' 신분입니다. 재구속된 윤씨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윤씨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구속 중엔 자연인 피의자 신분으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윤씨가 지낼 공간은 2평 남짓 독거실입니다. 윤씨는 내란죄와 외환죄 등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완전히 박탈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20일 내에 보강수사를 거쳐 윤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선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한 겁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명시된 것으로, 항소심(2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세 번째 연장까지 허용돼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허용됩니다. 
 
대통령서 파면된 윤씨, 현직 때와 다른 처우 받아
 
윤씨는 지난 1차 구속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가원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간단한 집무 공간을 설치해 비공식 보고를 받는 등 대통령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배려받았고, 건강을 고려한 특별식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습니다. 현재 윤씨는 서울구치소 내 약 6.5㎡(약 2평) 크기 독거실에 수용됐으며. 방 안엔 침구, TV,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가 전부인 단출한 구조입니다.
 
식사는 1끼당 약 1440원 상당 예산으로 마련한 교정 식단을 스스로 배식 받아 먹고, 식사 후에는 식판을 직접 세척해 반납해야 합니다. 접견도 변호인 접견만 무제한 허용되고, 일반 접견은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 참관 아래 짧게 대화하는 수준입니다.
 
내란·외환죄 유죄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윤씨가 12·3 계엄을 획책했다가 실패한 후 가장 먼저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특검은 윤씨가 외환죄 역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이 규정한 국가 존립 질서에 관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면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요 가담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윤씨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윤씨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윤씨가 외환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과 같은 적대행위를 벌이게 하거나, 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내란죄와 동급의 최고형이 적용됩니다.  
 
특검은 윤씨가 2024년 12월 3일 국가위기 상황을 빌미로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려 한 일련의 행위를 '헌법 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 무인기 도발 유도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군 관계자 녹취록과 드론작전사령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란·외환이라는 주혐의 이외에 윤씨는 대통령 재임 중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죄 확정 땐 '전직 대통령' 모든 예우 완전 '박탈'
 
윤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구체적으로 △월 1533만원 상당의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등입니다. 
 
윤씨는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대통령에서 파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역임한 자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파면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 지원은 예외적으로 파면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퇴임 후 5년간 계속 제공되지만 5년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마저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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