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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워킹맘 아내 몰래 정관수술 풀고 셋째 임신시킨 남편…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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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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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정관수술 후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6세, 3세 두 딸을 키우는 40대 초 워킹맘 A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사연이 담겼다.

A씨 부부는 두 딸을 낳은 후 진지한 상의 끝에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이후에는 자녀 걱정 없이 편하게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서 부부 금실이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유 모를 몸살과 구역감, 생리 불순 등 임신 의심 증상을 겪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에게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셋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사실 정관 수술을 풀었다”고 고백했다. 시어머니가 “딸만 둘인데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 한 데 이어 남편도 “남자로서 자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시술을 결정했다고.

A씨는 “임신과 출산 고통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남편에게 어떤 설명이나 상의도 없었던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혼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만하다. 다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조정 위원들이 아내한테 ‘소중한 생명이 생겼으니 잘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설득할 것 같다. 막상 이혼을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일단 남편과 셋째를 출산할 건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출산을 결심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A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957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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