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설치된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인 A씨와 동료 등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들어가자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다"고 주장했다.
표지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검은 천으로 가려진 상태다.
창원시 소유인 이 표지석은 지난해 4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이다.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4.24.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윤 전 대통령 친필로 새겨져 있다.
창원시는 아직 표지석 철거 또는 보전, 원상복구 등 명확한 처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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