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500만원으로 박서준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60억원의 약 0.08%만 인정됐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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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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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3963?sid=102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 확정
+) (소속사 입장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