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은 "A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고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또 '침해행위 금지' 청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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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요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