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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서준 측 "간장게장 식당 소송액 60억 아닌 6천만원..무단광고 중단 요구 무시"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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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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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에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제공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OSEN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박서준 측은 "A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고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또 '침해행위 금지' 청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어썸이엔티 측은 실제 소송 청구 규모가 60억이 아닌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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