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기존의 다른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831965#_enliple
사람목숨 싸게 써먹었음 이제 부도날 각오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