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헌법상 200석이 가지는 의미는 위와 같다.
거부권 무력화
개헌
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
16년의 탄핵도 24년의 대통령 탄핵도 단일 정당으로는 200석이 되지 못하여서 단독처리는 불가능했음 두번 다 여당의 이탈표로 처리됨
그럼 단일 정당으로 200석은 현실성이 먼 얘기일까?
사실 200석을 넘긴 정당이 있긴 했다..
그 정당은 바로




김영삼의 최대 과오 삼당 합당
민주자유당 217석
PK를 반민주 세력에 그냥 갖다바침
이 민주자유당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