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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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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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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이송 기각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16510?sid=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진짜 개지랄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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