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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제동 장치 없는 거대 정권… 입법 독주·사법부 물갈이 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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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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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승리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합하면 189석으로 개헌선(200석)에 근접한다. 이 구도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입법부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사법부에도 친정부 성향 인사를 대폭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서 몇몇 정부도 여대야소(與大野小)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힘은 그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며 “의석수도 많지만,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반대파라 불릴 만한 세력, 야당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여대야소로 출발했지만, 의석수는 153~163석 수준이었다. 또 여당 내 여러 계파가 상존하면서 당정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 반면 현 민주당은 ‘반명(反明)’ 내지 ‘비명(非明)’계로 불릴 만한 세력은 사실상 소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당권을 행사하면서 친명(親明)계 위주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이재명표’ 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대야소 정부는 많았지만, 당시엔 여야 합의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다수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런 원칙이 상당히 무너졌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특정 정당의 법률안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리지만 같은 경우엔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논란 법안, 일사천리 통과 가능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섰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 공식 취임 하루 뒤인 5일부터 국회를 열겠다며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법 개정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학계와 기자, PD 연합회, 시민사회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 법안이 친여 성향 단체와 가까운 인사를 이사진에 넣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 친화적인 언론 환경까지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쟁점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보완해서 세게 적용해야 한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각종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모두 야권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이미 지난 4월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2023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민주당은 통과를 공언해 왔다. 야권 인사들이 대규모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이재명 정부 견제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사법부 대폭 물갈이도 가능


행정·입법부를 견제할 사법부 역시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대법관 13명 체제로 운영되는데 현재는 중도·보수 11인, 진보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이들 중 9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임기 만료 대법관 중 7명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로 바뀌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향은 중도·보수 4인, 친정부 성향 진보 9인으로 재편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대법관 수 자체를 30명 안팎으로 증원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대법관 구성·임기와 상관없이 친여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우위가 공고화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는 7인 체제로 중도·보수 4인, 진보 3인 구도다. 이 대통령 재임 중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이 모두 진보 성향 인사로 임명되면 헌재는 중도·보수 2인, 진보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역시 개헌을 통해 국회 소속에 둔다는 개헌안도 제안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정기관인데, 국회 산하에 편입됨으로써 다수 여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유지된다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사법·행정 3권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여당이 가져가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 권력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클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독주를 하게 되면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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