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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子 군대 면제" 이수정 또 SNS 논란…선관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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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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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또 SNS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하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하지만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나란히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위원장은 뒤늦게 사실 확인을 한 듯 해당 사진을 게시한 지 1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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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또 SNS 논란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의 병역 정보와 함께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3명 모두 '군대 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각각 사유가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나란히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차남도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19일 군 복무를 마쳤다.

이 후보가 '군대 면제'라는 것만 사실이다. 이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후유증이다.

이 위원장은 뒤늦게 사실에 어긋난다는 걸 인지한 듯 해당 사진을 게시한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글을 남겼다.
 
(중략)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사진을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29398?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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