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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법관 특검·탄핵은 사법권 침해" 법관대표회의 안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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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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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42326642170888&mediaCodeNo=257&OutLnkChk=Y

 

창원지법 법관 대표 한나라 부장판사 안건 제안
①사법권 침해 천명 ②법관 대표성 절차개선안
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회의…최종 안건 주목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앞두고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자”는 안건이 제안됐다.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한나라(사법연수원 39기) 부장판사는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안건 2가지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제안했다.

첫 번째 안건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회의 전 미리 확정된 안건에 대한 각 법원 구성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하고 그에 따라 대표들은 각 안건을 개별로 공개투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8조가 “소속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속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추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한나라 부장판사는 “이번 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 대상 법관들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법원에서도 다수 법관들이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발족 초기부터 대표들이 자유위임인지 기속위임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자유위임은 대표가 소속 집단의 구체적인 지시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활동하는 방식이며, 기속위임은 대표가 소속 집단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

 

 

한 부장판사의 안건 제안서에는 “대표회의에서는 대의제 성격에 비추어 기속위임이 아닌 자유위임이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자유위임으로 보는 것이 현재 법관 대부분의 의견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문이 있었고, 특히 언론의 관심이 큰 지금 대표회의의 논의나 결의가 법관 전체의 의사로 해석될 것인데, 다수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결의하는 것이 대표회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내규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이 정식으로 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안건은 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정된다. 또한 회의 현장에서도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이 상정되고 내부적인 의안통지절차가 완료되는 예상 시점인 20~21일 정도에 안건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9일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통지로 소집이 결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소집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전국법관대표 126명 중 찬성 26표로 ‘5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확보했지만, 반대는 70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장 참석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이 병행될 예정이다.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도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안건 추가검토를 위한 법관대표의 속행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속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서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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