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 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81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