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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분증로 대출… 피해자가 갚으라는 판결

무명의 더쿠 | 04-30 | 조회 수 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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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안돼가지고 판결문 찾아봄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2. 27.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은 E이 권한 없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기한 대출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실제로 신청한 자가 E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출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부담 여부

1) 관련 법령

2) 관련 법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전자문서에 관하여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②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의 전자문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한 점을 알 수 있다.

나)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이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송신한 이상 설령 그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신청서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문서인 위 대출신청서를 수신한 피고로서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대출신청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대출신청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 이행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공인인증서의 발급 자체가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의 위조, 부정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기관이 개입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자체의 외관, 기능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과 차이가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에 대출신청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등은 해당 공인인증서가 제3자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상대방의 거래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예외로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1호),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2호) 등 수신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의 위조, 부정발급의 경우'와' 같이 수신자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사유는 위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 위조의 경우에도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대출 등의 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만일, 위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가 무효라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이유도 없다), ④ 결국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의 위조, 부정발급의 경우에도 이용자 본인과 대출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앞서 본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되고, 다만 이용자 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기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 본인의 청구에 대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기해 사고발생 과정에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 증명하면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인인증서의 위조, 부정발급의 경우에도 그러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가 작성·송신되었다면 그 전자문서는 앞서 본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수신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대출규정에 따른 대출증빙 자료를 모두 징구하지 않은 점, 피고의 대출상담담당자가 미완성 대출신청서에 수기로 작성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완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가 대출전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스스로 피해를 자초하여 대출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8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점,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①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자동이체 거래 은행, ③ 자택 주소지, ④ 타 금융기관 대출건 내역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 이행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태영 

 

판사 

선의종 

 

판사 

황중연 


+ 2020가단5004303 이게 1심 사건번호인데

1심 판결도 궁금했는데 결제해야 볼수있길래 안가져옴



그리고 댓에 나오는 비대면 계좌개설이랑 여신거래 차단은 

요즘 skt 해킹사태땜에 부모님들 해드리면 좋을 것같아서 

본문에 추가함 


대신에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대



diwe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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