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오늘(17일) YTN star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액 납부했다"며 "소송 비용 미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지대와 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은, 피고소인의 주소 보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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