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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0년 성폭행...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무명의 더쿠 | 04-09 | 조회 수 38309

친딸과 낳은 손녀이자 딸까지 성폭행
40년간 지속된 범행
法 "중형이 마땅" 징역 25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B씨는 40년이나 범행을 견뎠지만 딸마저 본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재판부는 A씨를 본래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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