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한 남성을 강한해 꾸짖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 지난 2020년 9월1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를 응징취재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
재판과정에서 백 대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라며 “보복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의 구형절차를 바로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