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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아동성착취물 22만개 유통한 손정우 출소 후 ‘비판글 작성자’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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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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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정우는 지난해 충남 아산경찰서에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비판글 100여 건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정우는 명예훼손성 여지가 있는 온라인 글을 20~30건씩 모아 여러 차례 고소했다. 경찰은 특정된 일부 작성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손정우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고소인 A 씨는 지난해 8월 디시인사이드에 “손정우가 감형을 받기 위해 동남아 국적의 여성과 매매혼을 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 무효화를 주장한 것으로 안다” “손정우 부친도 국제 결혼 업체를 운영했다”고 작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19년 손정우는 2심에서 ‘결혼 사실’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는데, 이후 배우자 측에서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장 결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A 씨는 “손정우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낮아 국민적 공분이 컸고, 관련해서 정보성 글을 쓴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2020년 8월 언론에 손정우 지인 인터뷰 등으로 보도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W2V)’를 개설, 전 세계 128만 명 회원에게 22만여 개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의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버지로부터 고발당해 2022년 11월 추가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손정우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https://naver.me/5duHh9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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