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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무명의 더쿠 | 02-01 | 조회 수 4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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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 n번방 사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자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임용 절차가 도입되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7일 정부가 공포한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상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에는 기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새로운 두 가지 범죄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되지 못한다. 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조치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2022년 12월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역무원이었던 전주환 씨가 스토킹하던 동료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결격 사유 조회에서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 국공법과 별도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지난해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스토킹 범죄 등에 잇달아 연루된 점도 경찰 임용 문턱을 높일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600회 이상 ‘문자 폭탄’을 보낸 40대 경찰 A 씨가 벌금형 선고를, 지난해 8월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B 경장이 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증가세를 거듭해 2023년에는 80명에 달했다.



한편 스토킹 및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자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공기업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조항은 당초 ‘임원급’에만 한정됐다가 이달 7일부터 일반 직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2월에는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군인사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https://naver.me/GG7ri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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