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이었다. 2017년 약 96만명에서 38%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천28명이다.
또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민의 경우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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