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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수처 손에서 尹 떠났지만, 이상민 남았다…변수는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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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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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부담감을 덜어낸 만큼, 내란사태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이 전 장관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는 진술을 이끌어 낼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및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장관 수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다음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선포 직후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화로 연락해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단전이나 단수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큰 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수사팀 인력 대부분을 윤 대통령 사건에 투입했던 만큼 이제는 이 전 장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일관되게 했다.

공수처 조사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과 사실상 한배를 탄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수사기관 패싱'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유일하게 조사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서에 '공란'만 남겼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3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공수처는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재판에 넘어간 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입을 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임 중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전후로 비화폰을 통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사임 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힌 바 있다.

공수처는 설 연휴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간 뒤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정치인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수사에 모든 인력이 투입됐었다"라며 "이 전 장관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사건이 종결되면 공수처는 잠시 중단한 '채상병 사건' 수사도 재개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9일 군사법원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https://naver.me/GwpufeEy



앞으로도 공수처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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