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686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