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신상이 온라인 공개된 것과 관련, 체포 당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단을 요구하며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얼굴을 공개하는 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에서 이를 차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엔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50여 명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엔 보수 단체인 백골단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난동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이 매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