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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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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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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녹음한 날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음 말고도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장과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원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50121166000061?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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