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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심만 6년째…“국힘, 야당 재판지연 비판할 자격 있나”

무명의 더쿠 | 01-14 | 조회 수 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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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6년째 접어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재소환되고 있다. 여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을 걸고넘어지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재판지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난동 사건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다”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재판지연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속도전을 주문하는 야당에 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걸고넘어진 상황을 짚은 것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국회법 위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하 변호사는 “희대의 재판지연 사태”라며 “그 사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이 됐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경호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했다.



(중략)




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폭로를 제기한 건 당사자인 한 전 장관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57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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