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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경호처, 관저 내 영장집행 불허 가닥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47438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뤄진다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는 별도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선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가 경호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강경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면서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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