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3.2~16.5%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
이런 연금 상품 광고를 본다면 누구나 귀가 솔깃해진다. 과장·허위 광고가 아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돈을 넣으면 매년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하지만 혜택을 알면서도 개인연금에 한도를 꽉꽉 채워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혼·육아·교육·부양 등 당장 닥친 숙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결국 오고, 외투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춥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다. 이웃나라 일본(20%)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실제 통계청이 가장(가구주)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잘 되어 있지 않다(37.7%)”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14.8%)”는 답변이 절반(52.5%)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비록 소액이라도 내가 가장 젊은 오늘, 지금부터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브뤼당이 지어낸 우화 중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건초와 물을 발견하자 어느 것을 먹을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굶어 죽는다는 ‘브뤼당의 당나귀’ 이론이 있다. 이처럼 현재 닥친 과제와 노후의 문제를 놓고 고민만 하다간 이도 저도 안 된다.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짬을 내서 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월 납입액이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자신에게 노후 준비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라에서 148만원 주는데 왜 안 받아?
개인연금 계좌로 당장 얻을 수 있는 ‘당근’은 세제 혜택이다. 가난한 노인이 많아지면 결국엔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13.2%(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6.5%(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00만원이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을 꽉 채워 넣을 경우 약 148만원(공제율 16.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개인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해 인당 1800만원까지다.
② 과세 이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과세 방법이 다르다.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령(인출)할 때 저리로 과세한다. 과세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는 의미에서 ‘과세 이연(移延·deferral)’이라고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③ 저율 과세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 소득세(15.4%)를 내야 하지만, 개인연금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여금과 운용 수익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정형으로 수령하면 70세 미만은 5.5%(지방세 포함),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수령에서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종신형 수령 세율을 4%→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의 도움을 받아 세제혜택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봤다. 아래는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투자할 경우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 직장인 A씨. 45세. 연봉 6000만원
▶A씨는 4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10년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
※ 납입금은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인 600만원에 맞췄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어서 세액공제율은 13.2%다.
▶원금은 6000만원. 연 6%의 기대수익률을 적용해 불어난 이자와 세액공제(13.2%)받은 금액을 재투자했다.
※기대수익률 6%는 납입금의 65%를 MSCI 지수에, 35%는 선진국채권지수에 투자했을 때 가정.
▶10년 뒤 55세가 된 A씨의 총자산은 9298만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A씨가 추가로 연 300만원(매달 25만원×12개월)을 IRP 계좌에도 납입했다면, 총자산은 1억 3946만원까지 늘어난다. 월 25만원의 추가 납입이 10년 후 4648만원의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A씨의 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과세 이연 효과가 더 돋보인다. 연간 900만원을 10년간 투자한 경우, 연금 계좌에는 1억3946만원이 쌓이는 반면, 일반 계좌(세금 15.4% 적용)는 1억1937만원에 불과해 약 2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개인연금은 3층 연금, 즉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하나다. ‘연금 부자’란 소리를 들으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 돈을 투자해야 할까. 시뮬레이션해 보니, 개인연금에 매월 75만원씩(기대수익률 6%) 25년간 납입할 경우 3층 연금으로 매월 556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론 국민연금(65세부터 수령) 131만원, 퇴직연금 115만원, 개인연금 310만원 등이다. 만약 개인연금이 없다면 월 인출액은 246만원으로 줄어들어 부부 월평균 적정생활비인 336만원(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못 미치게 된다. 개인연금이 큰 힘을 발휘하는 셈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은 언제라도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이 서둘러서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뿐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한도를 꽉 채우길 추천한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장기적으론 세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미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혜택과 비교하면 지금도 혜택이 줄어든 거다. 세제혜택 축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세제혜택을 누리는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오정택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반포WM 이사)
개인연금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독려하는 상품이라서,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페널티(불이익)도 센 편이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13.2%의 세제혜택을 받아왔는데 뱉어내야 하는 세금은 16.5%라 손해다.
“개인연금을 할 때는 좀 넣다가 급하면 빼서 쓰자고 생각하기보다 ‘은퇴 후의 월급’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불려가야 한다. 특히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중도해지하면 받은 혜택보다 내놔야 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다. 오디세우스(율리시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고 부하들의 귀를 막은 것처럼 ‘강제 저축’이란 마음으로 끝까지 해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김동엽 상무)
당연한 소리라고요? 숫자로 보면 다를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할수록, 납입 한도를 꽉 채울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계좌가 불어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머니랩이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이 차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봤다. 개인연금 계좌에 55세까지 납입하고 연금은 60세부터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연말에 돌려받는 세액공제율은 보수적으로 13.2%로 잡고 이를 재투자한다고 가정했다.
①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이유
일찍 시작할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의 자릿수가 달랐다. 시뮬레이션 결과 35세부터 20년간 개인연금에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60세부터 90세까지 매월 143만원씩을 받을 수 있지만, 50세부터 납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만원에 불과했다. 60세까지의 총 누적 자산 역시 35세부터 부은 사람은 3억5405만원인데, 50세부터 납입한 경우엔 5411만원에 불과했다.
② 많이 부을수록 좋은 이유
일찍 가입했더라면 ‘시간의 힘’(복리 효과)을 제대로 누렸겠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늦게 시작했다면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45세부터 10년간 월 20만원(연 240만원)씩 연금을 붓는 경우 60세부터 90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수령하지만, 월 150만원(연 1800만원)씩 개인연금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는 월 수령액이 145만원으로 늘어났다. 60세까지 누적 자산도 월 20만원을 납입할 땐 5079만원에 불과하지만, 연 18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엔 3억5876만원에 달했다.
③ 잘 불릴수록 좋은 이유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익률이다. 늦게 시작해도, 월 납입액이 크지 않아도 수익률이 높으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 45세부터 10년간 개인연금에 월 50만원씩을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대운용수익률이 3.5%인 경우엔 60세부터 90세까지 월 26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면 5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용을 잘해서 9%가 되면 월 수령액이 120만원까지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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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974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