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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수사’ 두 번 말아먹은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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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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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새벽, 검찰은 왜 ‘내란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반복된 검찰의 ‘내란 봐주기’ 흑역사
‘12·3 불법성’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방조’

 

 


우리에게 독립·중립성을 갖춘 검찰이 있었다면, 위헌·불법인 12·3 계엄에 단호히 맞섰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법집행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선언하고 내란죄 현행범들을 체포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 상상이라면, 적어도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검찰은 없었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또는 계엄에 협력하려다가, 뒤늦게 ‘법과 원칙’ 운운하며 수사에 나서는 모습은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와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두차례나 내란죄 수사를 외면하거나 덮어버린 과오가 있는 집단입니다. 더구나 이번 내란의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을 배출하고 한몸처럼 협력해온 집단입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내란죄 수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현실은 기괴합니다. 세번째 내란 수사에서도 흑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전두환 내란에 “국가 발전 기여” 헛소리로 불기소

 

 

첫번째 내란죄 수사 대상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조명된 1979년 12·12 쿠데타와 이듬해 5·18 광주 시민 학살이었습니다. 그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동안 검찰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사독재의 폭압적 통치를 검찰권으로 뒷받침하는 ‘시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993년 7월19일 12·12 쿠데타의 피해자인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전두환 일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94년 10월29일 전두환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자 등이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특히 전직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된 제반 기성 질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심정적으로 혼돈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의 본분을 잊은, 참으로 주제 넘고 비법률적인 불기소 이유입니다. 국민은 내란과 학살의 주범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데 검찰은 저희들 마음대로 핑계를 대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고소·고발이 또 제기됐지만 1995년 7월18일 검찰은 이번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정치 활동 금지, 국보위 설치 운영 등 당시의 일련의 조치는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기존 통치질서를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국헌 문란 행위를 정당화해줬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떨어지자 검찰은 11월30일 부랴부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전두환·노태우는 군사반란,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 책임자들이 단죄된 것은 검찰의 정상적 수사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떠밀린 뒷북 수사로 이뤄진 것입니다. 당시 한 검사는 한겨레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1995년 12월18일치 한겨레 기자 칼럼)

 

 

 


박근혜 때 ‘2017 계엄문건’, 이번 계엄 때 ‘실행’됐다

 

 

검찰은 또 한차례 내란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30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일입니다. 이번 수사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준비를 한 행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했을까요?

 

 

2017년 2월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현 방첩사) 사령관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과 실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보면 살벌했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반정부 정치활동이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는 등 현행범으로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12·3 내란 사태와 똑같습니다. 언론 검열과 요인 체포 계획 등도 판박이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윤석열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군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하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은 그 내용이 황당해 ‘미친 ×이구나’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때 2017년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 밖에 당시 계엄 문건은 서울 광화문 일대와 용산역, 신촌, 대학로, 서울대, 여의도 등을 점령해 집회·시위를 막을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엄문건, 검찰은 “위험성 없다”…바로 지난달 최종 무혐의

 

 

이 문건이 2018년 드러나고 민군 합동수사단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수사에 나섰으나, 조현천 전 사령관이 이미 외국에 머물고 있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외 도피 5년여 만인 2023년 3월29일 입국했고 검찰이 체포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0년 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유처럼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명백한 내란 예비·음모를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도착적 사고방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 등이 부당한 무혐의라며 항고했지만 검찰은 지난 8월22일 거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지난달 대검찰청은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내란 초기 단호 대응하는 ‘독립·중립 검찰’은 없었다

 

 

그리고 검찰은 세번째 내란죄 수사에서도 헛발질을 했습니다. 첫번째 ‘성공한 쿠데타’, 두번째 ‘쿠데타 예비·음모’와 달리 이번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시도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응징의 시간’이었습니다. 쿠데타 성공으로 수사기관이 군부에 장악된 상황도 아니었고, 예비·음모에 그치지 않고 내란이 실행됨으로써 윤석열 등은 현행범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또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범죄를 처벌해 법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내란 범죄가 온국민 눈 앞에서 자행됐는데도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일 아니라는 듯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공직기강·복무관리” 운운하는 대목은 마치 내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자제하라는 뜻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중 한명인 검찰총장으로서 할 말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내세우는 독립성과 중립성 원칙은 이럴 때 발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위헌·불법 계엄에 단호히 대응해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집행하는 게 검찰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검찰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미적대며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검찰

 

 

심 검찰총장은 5일 저녁에서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마저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6일에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귀중한 이틀의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 흐른 8일 새벽 1시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출석할 때까지 검찰은 출국금지 조처 외엔 한 일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자진출석했다고 설명합니다. 내란죄 현행범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는 것부터 한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사이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또 내란 실행의 핵심을 담당한 방첩사령부에서는 서류 파기 등 증거인멸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앞서 7일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가 9일에야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이틀의 증거인멸 시간을 준 것입니다.

 

 

 

검찰총장, ‘계엄 불법성’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방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출국금지도 했습니다. 상관인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3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간부 중 아무도 류혁 감찰관처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검찰 지휘부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에 책임지고 모두 사퇴해야 하고, 알고도 따랐다면 내란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절대 ‘제 식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이번에도 박성재 장관이나 검찰 지휘부의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 출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검찰의 ‘내란죄 봐주기’ 흑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정권과 한몸’ 검찰, 반성도 없이 무슨 낯으로 나서나

 

 

무엇보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권과 한몸이었습니다. 온국민이 동영상으로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그리고 공범들이 모두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뻔뻔하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친윤석열’ 검사들이 여전히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도 ‘친윤석열·친한동훈’ 간부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과연 윤석열 내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수사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여한 상태입니다. 원죄를 가득 안은 채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를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구속 시기를 늦추는 등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면서 법기술을 부릴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하에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내란 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금지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윤 처벌 망칠 ‘법적 걸림돌’ 될 수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윤석열을 형사처벌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권한이 있는 범죄인 직권남용을 우선 수사하면서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경우 자칫 윤석열 기소가 수사 권한 문제로 인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검찰은 그 악몽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입니다. ‘김건희 기소’부터 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 아닌 기소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800?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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