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보면 더 쉽게 이해 가능한데 찾아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짧게 요약한 글 (사실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함)
----------------------------------------------------
- 군인들 구명조끼없이 장화랑 멜빵바지 입히고 폭우 직후 불어난 강에 수중수색 시킴 (장비는 긴 작대기)
(작년 7월 9일 경북 예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
- 수색 도중, 군인 5명이 깊은 곳에 빠짐 4명은 가까스로 구조되고 그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14시간 뒤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므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진행 후 경찰에 이첩하는게 원칙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첩이란?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을 통보하는 것
- 박 대령은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
-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에 경찰 이첩을 보류 명령
- 박 수사단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시키고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 제기
-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
-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 군 검찰은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에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음
- 공수처는 작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 2024년 1월 해병대 사령부 압수수색
-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수사 외압(직권남용)이라고 주장
<여기서 드는 의문점>
1.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당시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
2. 근데 왜 임성근 사단장만 봐줌?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출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3. 일개 군인 사단장을 지키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선다고?
누가봐도 탄핵감인 행동을 하는게 보통의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긴해
왜 그런지 궁금함 나도 도대체 이렇게까지? 왜?
즉,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됨
이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감
국힘과 대통령이 국민 70%이상이 찬성하는 채상병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
출처:https://theqoo.net/ktalk/3252109111
https://www.youtube.com/live/IyK22gOguw4?si=wsLINIylI4pIalRb
https://youtu.be/Pj3BXCS_Vv0?si=VGWA-4h-D2efKLvf
113. 무명의 더쿠 04:43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받고 있어. 관심 가져줘.
https://bit.ly/innocence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