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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