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Sakupanya_0718/status/1865985400910888969
https://x.com/Sakupanya_0718/status/1865996713070375408
맞말했는데 이 포스트잇에 긁혀서 지문 조회하고 특정해서 법률 검토한다함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naver.me/FxFNyM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