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민원인이 올린 글에 따르면 802군사경찰단 민원담당자는 "김태형(뷔 본명)이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대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대화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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