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판결]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94,828 272
2024.11.18 14:59
94,828 272
jsClQJ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56327)에서 "B 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 씨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윤 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B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 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A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 씨 역시 A 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타석 간 거리나 키오스크 위치 등에 비춰 A 씨가 스윙을 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최 씨의 기왕치료비인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씨가 치료·회복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007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트러블 잡는 장벽 ‘한율 쑥판텐 크림’ 체험 이벤트 388 09.18 18,15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126,50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163,1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535,4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768,6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28,8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48,2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54,5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75,8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52,8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13,0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2095 유머 친구가 준 바지 무조건 입고 여행하기 09:56 129
3162094 유머 고양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쾌감 지리는거 아는 사람 1 09:56 231
3162093 기사/뉴스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인권위 "고통·굴욕 줘 인격권 침해 18 09:51 561
3162092 기사/뉴스 [속보]아시안게임 조직위, '북한 국가 연주' 공식 사과 17 09:51 615
3162091 기사/뉴스 [속보]사우디 수도 리야드서 공습 경보 뒤 폭발음 7 09:51 818
3162090 기사/뉴스 손예진·지창욱·나나 ‘스캔들’, 공개 하루만에 韓넷플릭스 1위 등극 3 09:51 508
3162089 이슈 고양이들 가끔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얼딩 자세로 멀뚱. 하게 있는 거 보면 웃김 2 09:50 541
3162088 기사/뉴스 [속보] "내성적인 성격 고쳐주겠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6 09:50 331
3162087 이슈 분위기가 수상하다는 유럽 근황 20 09:50 1,861
3162086 기사/뉴스 김수현, 'TMA' 시상자로 국내 공식 석상 복귀… 활동 재개 본격화 7 09:46 338
3162085 이슈 고소메이트 구하는듯한 글에 반응하지않는게 좋음 .JPG 11 09:43 1,986
3162084 이슈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3.5m 상어 출몰 영상 09:42 597
3162083 이슈 인터넷이 세상을 장악하지 전과 후 모습 6 09:42 1,295
3162082 유머 성공하고 싶은 20, 30대들 잘 들어 2 09:41 790
3162081 유머 강아지는 환영! 아이들은... 09:40 537
3162080 이슈 [10월 2일 예고] 이서진×김광규, 세대 차이로 고통받는 ‘my스타’ 리센느 수발에 진땀 2 09:38 426
3162079 기사/뉴스 32살 한소희, 70살 손석희에 "가는 데 순서 없어" 12 09:37 2,337
3162078 이슈 전문성우를 왜 쓰는지 알 것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 <아가미> 더빙 영상 12 09:36 1,072
3162077 기사/뉴스 [속보] 인천공항 미국인 여행가방서 '권총·실탄 16발' 적발 18 09:35 1,859
3162076 이슈 담배 물고 경극 동작 따라하는 장국영 3 09:3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