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판결]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94,598 272
2024.11.18 14:59
94,598 272
jsClQJ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56327)에서 "B 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 씨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윤 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B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 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A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 씨 역시 A 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타석 간 거리나 키오스크 위치 등에 비춰 A 씨가 스윙을 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최 씨의 기왕치료비인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씨가 치료·회복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007

목록 스크랩 (0)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72 01.04 19,8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5,9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6,4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4,6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6,4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4722 이슈 흑백요리사 ㅅㅍ? 임성근 임짱tv유튜브 새로운 게시글 20:42 13
2954721 이슈 원래도 아는사이였던거 같은 손종원+요리괴물.jpg(댓글 스포 ㄴ) 20:41 223
2954720 팁/유용/추천 노래좋은 미국인디밴드 추천 (제발 들어봐) 20:40 84
2954719 기사/뉴스 신세계 남매 경영 '온도차' 뚜렷··· 정용진 도전·정유경 내실 10 20:39 348
2954718 이슈 흑백2 스포) 오늘도 명장면 남기는 임성근 40 20:37 1,816
2954717 이슈 손종원 스포 장면 또한 느좋.. 15 20:36 1,419
2954716 이슈 판다 배🐼 흑백요리사가 열린다면 우승자는???? 7 20:35 459
2954715 이슈 [흑백요리사2] 손종원 ㅇㅇ 인터뷰 (스포주의) 8 20:35 1,648
2954714 이슈 냉부해 감동씬은 이게 일등임ㅠㅠ 8 20:34 2,056
2954713 유머 나 임짱없엇으면 우울해서 못봣어 아 아저씨 카트라이더 찍으시는데요ㅠㅠㅠㅠ < 옆에 비교되는 최강록 2 20:33 890
2954712 이슈 여러분은 떡볶이 먹을 때 셀카 찍지 마세여 1 20:33 828
2954711 유머 짱맛김치가 나오던 식당의 김치맛이 변함 16 20:33 1,402
2954710 유머 [흑백요리사2] 얘들아 2026 신년 우리 모두 임짱tv처럼 살아가자 11 20:32 1,684
2954709 이슈 샤넬 패션쇼에 난입한 빌런 지지하디드가 막았다 5 20:31 991
2954708 이슈 가요 관계자 40명이 뽑은 2026년을 뜨겁게 달굴 신인 그룹 2 20:31 553
2954707 이슈 역대급 마라맛 예상되는 솔로지옥5 20:31 424
2954706 유머 [국내축구] 한국 축구협회 영상 미디어팀이 fc서울 미디어팀으로 취업한 결과.jpg 6 20:30 600
2954705 이슈 SNS에서 화제인 선호하는 방배치 고르기.jpg 55 20:28 1,433
2954704 팁/유용/추천 시티팝 좋아하는 덬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는 신곡 1 20:28 332
2954703 이슈 일본인이 요즘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 22 20:27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