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판결]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94,928 272
2024.11.18 14:59
94,928 272
jsClQJ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56327)에서 "B 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 씨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윤 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B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 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A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 씨 역시 A 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타석 간 거리나 키오스크 위치 등에 비춰 A 씨가 스윙을 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최 씨의 기왕치료비인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씨가 치료·회복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007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트러블 시그널 즉각 차단! ‘한율 쑥판텐 버블세럼’ 체험 이벤트 270 09.23 21,85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192,90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24,3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576,0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841,98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34,9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1,2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1,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79,04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53,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19,3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6695 팁/유용/추천 숏컷으로 도태남들에게 억까당하던 안산선수 이슈 때 스토리로 글 올렸던 농구 이현중 선수...jpg 10:23 25
3166694 유머 여자입장에서는 님과 결혼.. 임종직전 사회화가 안된 아픈 개를 입양하는 것 과 같은 중노동만이 예상됨 2 10:22 219
3166693 이슈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한단계 낮췄다고 평가받는 최악의 유행어 Top 2 3 10:21 261
3166692 이슈 좋아요 8만을 향해가는 네안데르탈리카.jpg 10:21 94
3166691 기사/뉴스 한·대·일·중 야구대표팀, 그라운드보다 치열한 ‘빨래 전쟁’ 2 10:20 131
3166690 이슈 이 강아지는 언제나 안보이는 친구가 먼저 먹게 해줍니다 2 10:19 189
3166689 기사/뉴스 美 월가 ‘큰 손’ 만난 李대통령... “韓에 투자, 과감한 결정해 달라” 2 10:18 120
3166688 이슈 소고기가 혈관 막힘과 관련이 없는 이유.jpg 11 10:18 927
3166687 유머 무릎 세우고 앉아서 댓잎 뜯는 루이바오 🐼💜 2 10:17 256
3166686 이슈 천칭자리 충격 근황... 8 10:11 475
3166685 유머 귀여운 뿅바오🐼🩷 8 10:10 599
3166684 이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유아가 갓난아기한테 하는 말을 엿들은 것들 34 10:04 3,214
3166683 이슈 아일릿 인스파 콘서트 좌석현황.jpg 68 10:04 4,962
3166682 이슈 KBO에서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일본이 찐빠낼 거 대비해서 플랜 ABC 짜놓은 거라고 함 ㅋㅋㅋ 18 10:03 1,987
3166681 이슈 진돌로 알아보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색약자의 고충 9 10:01 1,604
3166680 유머 이건 미쳤어. 애플이 진짜로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 색상을 아이폰 18 시리즈에 복사했네 💀💀 13 10:01 1,900
3166679 유머 윤남노 : 냉장고를 진짜 가져간다고??? 14 10:00 2,028
3166678 유머 음료수 세개 시간차 두고 동시에 먹기.. 4 09:59 869
3166677 기사/뉴스 12살 친구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징역 7년 26 09:59 1,441
3166676 유머 가만히있다가 터져버린 샤워부스 유리 1 09:59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