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판결]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88,635 272
2024.11.18 14:59
88,635 272
jsClQJ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 골절 피해를 입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단256327)에서 "B 씨는 최 씨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 씨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는데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 씨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윤 판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할 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B 씨가 연습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씨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 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 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스윙 동작을 하기 전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자세로 스윙 동작을 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A 씨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 씨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 씨 역시 A 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타석 간 거리나 키오스크 위치 등에 비춰 A 씨가 스윙을 할 때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앞 타석에 있는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최 씨의 기왕치료비인 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 씨가 치료·회복 기간 동안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007

목록 스크랩 (0)
댓글 2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 촉촉하게 보습케어✨ '아비브 부활초 세럼 & 부활초 크림' 체험 이벤트! 561 11.20 39,28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47,2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65,91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05,33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01,4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21,0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94,2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883,7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39,9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00,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0367 이슈 보아 10대 독기 어메이징키스가 있다면 20대 독기는 이 무대 22:05 8
2560366 이슈 린제이 로한 근황............jpg (핫게 갔던 거 아님) 22:04 254
2560365 이슈 인기 급상승 동영상 4위까지 오른 아이브 2024 MAMA 무대 6 22:03 262
2560364 이슈 여자가수/그룹이 받은 적이 단 세번 밖에 없었다는 MAMA <올해의 가수상> 부문 9 22:01 706
2560363 이슈 [Track Video] 지금 여기, 너 (Wishes) | 규현 (KYUHYUN) 4 22:01 34
2560362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이키모노가카리 '歩いていこう' 22:01 17
2560361 정보 🏅2024年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0【+α】(~10/31)-再🏅 2 22:00 106
2560360 이슈 한국, 일본 "꽃보다 남자" 방영당시 가장 배우가 호화로웠던 배역.jpg 4 21:59 1,120
2560359 이슈 6개월된 조카를 위협?한 반려견 안락사 시켜야 할까요 18 21:59 737
2560358 유머 [KBO] 트레이드는 진짜 예상치 못하게 번개처럼 떨어진다.jpg 5 21:59 724
2560357 이슈 에스파 카리나의 3년만의 MAMA 세 짤 요약....gif 18 21:58 1,327
2560356 이슈 백화점 1조 클럽은 옛말이 됨 15 21:58 1,357
2560355 이슈 지디 뽀뽀뽀 아역배우 시절 고화질 영상 올라옴 1 21:58 366
2560354 이슈 작년에 NBA 직관가서 댄스캠에 잡혔었던 지디 2 21:52 958
2560353 이슈 반이민자 기조로 접어든 유럽에서 친이민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 1 21:51 1,402
2560352 팁/유용/추천 원덬만 지금 안 배민으로 롯데리아 주문시 롯데잇츠앱 영수증적립 서비스 8 21:51 825
2560351 이슈 “관계자 손가락열정” (여자)아이들 소연, 하이브 문건 작심비판···수진 탈퇴도 언급 9 21:51 1,649
2560350 유머 찰스엔터 내가선생이야누나야 썰의 주인공 등판 10 21:48 2,107
2560349 이슈 11월 들어 점점 커지는 광화문 시위 규모.jpg 150 21:46 9,104
2560348 이슈 권진아 전설의 시작... 5 21:4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