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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분들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성희롱발언 종암경찰서 민원신고방법

무명의 더쿠 | 11-11 | 조회 수 50608

https://x.com/masterofblt/status/1855942771791814669

 

ㄹㅇ 그렇게 임신이 성스러우면 니네나 처하라고 했다

 

 

 

+ 시간 있으면 종암경찰서 민원 신청 도와줘

 

경찰 불친절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203

 

종암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 바란다> http://www.smpa.go.kr/user/nd81139.do#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청원 24 https://cheongwon.go.kr/portal

 

 

https://x.com/koo9poo9/status/1855943904203596130

 

해당 영상 자료 첨부하여 11월 11일 날짜 동덕여대 종암경찰서 민원신고 

 

 

140. 무명의 더쿠 2024-11-11 22:59:59
나 이렇게 민원 넣음. 참고할 덬 참고해~


11월 11일 시행된 동덕여대 시위 중 종암경찰서 남성 경찰관이 여대생들에게 "나중에 애도 낳아야하고 " 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출산에 대한 경찰관의 발언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 개념에 의해 명백히 '성적 언동'으로 규정되니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징계사유 ㅡ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동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홈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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